이번 7월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내년 1월에 발생할 부가세가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와 부가세를 인천항을 통과할 때 내고 있습니다.
1) 해외 수입 : 해외 쇼핑몰 구매 금액 + 물류비 + 관세 + 부가세 = 매입금액
2) 도매처 사입 : 공급가 + 부가세 = 매입금액 1)의 부가세와 2)의 부가세는 같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만약 같다면 매출 내역 - 매입 내역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줄어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