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최근에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주소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하고, 그 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 주소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방이 3개가 있다고 해서 1호 2호 3호처럼 등록이 되는지 세무서에 전화해봤더니 그건 자기도 모른다고ㅎㅎ하네요.
전입신고한 주소와 동일하게 사업장 주소로 해야 하므로 그 안에서 1, 2, 3호를 나눌 수는 없다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은 했던 이유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봤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