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문의 페이지 정보 최보리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1-10-01 13:52 세무 댓글 2 조회 101 본문 안녕하세요. 해당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작년에 사업자를 발급받아 작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작년부터 카운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해서 폐업 후 다시 사업자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새로운 사업자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위 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혹은 다른 사람 명의로) 새 사업장 소재지는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곳과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도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