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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거래시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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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트렌드픽커 전체글 검색 25-08-04 08:32 세무 댓글 2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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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800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거래시 일반과세자측은 비용처리를 못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는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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