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 오피스텔(상업용)로 사업장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시기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5-07-25 15:23 세무 댓글 2 조회 49 본문 현재 저희 부모님은 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상업용)을 갖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은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끊어주십니다. 세입자가 나간 후 제가 사업자로 계약하여 사업장으로 실제 이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시, 너무 터무니없게 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맺으면 추후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기존엔 3000/185를 받으셨는데, 얼마까지가 문제 안되는 '최저' 적정선일까요?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