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업자의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페이지 정보 슈슈1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3-07-17 19:58 세무 댓글 2 조회 76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되고,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5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알아서 아직 혜택은 못받고 있고, 경정 신고 예정입니다. 제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새로 내려고 하는데요 기존 사업자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금,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내도 2가지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사업자 경정신고를 한 다음에 사업자를 내야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