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사업자를 두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스포츠 용품 카테고리에서 추가로 주방용품 카테고리 판매를 위해 사업자 하나를 추가로 개설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 모든 수입 통관 절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포츠용품 사업자로 수입 후 주방용품 사업자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증빙에 대해서 제품을 수입할때 각각의 사업자로 제품을 수입해야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자로 수입해와서 각각의 사업자로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