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양질의 답변 달아주시는 덕분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에 사업자를 처음 내고 해당 연도부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올해 동일한 지역에 추가로 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 첫 창업이 아니니 종소세 감면 혜택은 기존 사업자레 한해서만 받는걸까요? 부가세는 따로 산정하는게 맞지만 종소세는 개인을 두고 하는거라 추가 사업자를 내도 같이 감면을 받는다고 이해했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