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신고하라" 의미 페이지 정보 소심한fox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2-23 22:06 세무 댓글 1 조회 42 본문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확실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위탁으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사이트에는 이런 공지사항이 있더군요 "현금은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위 의미가 추후에 홈텍스가서 부가세 신고할 때 -> 신용카드 결제내역 불러오기 클릭 -> 불러온 내역에 공제/불공제 체크할 때 공제로 체크하라는 뜻인거죠???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세무사님께 확답을 듣고 싶어서 재확인차 질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