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제품 수입시 국내에서의 상표권 문의 페이지 정보 잔바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2-18 21:46 상표·특허 댓글 1 조회 68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외국의 특허품 'A'를 발견했는데요. 이 제품이 국내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저도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를 국내에서 이미 수입하고있는 판매자가 1군데 있습니다. 이 판매자가 'A' 이름 자체를 2021년 말 상표권 출원을 해둔 상태인데요. 이 제품이 특허품이라서 제품명 'A'가 그 제품의 브랜드이자 사람들에게 알려진 제품명입니다. 1. 제가 이 상품을 수입한 경우에 'A' 라는 이름을 온라인에서 상품명으로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A'를 수입하는데, 기존의 상품명'A'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