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 챙겨줘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시기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6-09-01 15:43 노무 댓글 2 조회 22 본문 1인 사업자였는데 이번에 첫 직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올해 9월 7일 ~12월 4일까지 상용직 계약이고 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합니다 (시급 12000원) 첫 달 월급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9월 첫 근무 달의 달력을 보니 추석이 껴있더라구요. 그럼 그 추석 연휴 주는 3일만 일하니 12시간만 일하는게 되어서요. 1. 이때 주휴수당은 발생 안 하는게 맞나요? 그럼 9월의 주휴수당은 총 2번이 되는게 맞는지요 2. 그리고 이 채용 조건에서 4대보험은 첫달부터 필수 맞지요? 월 60시간 이상 4대 보험 필수로 알고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