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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 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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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시기 전체글 검색 25-03-07 20:31 노무 댓글 3 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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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고, '1회성' 단기알바를 채용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 총 5일만 일하고 끝나는 단기알바 3명을 뽑았는데요.

채용 공고는 시급 10,030원 기준이었고

5일간 일용직 신고로 진행 예정입니다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진행).

총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0.9%) 제외 후 지급예정인데....

여기에 '계속근로' 조건이 없어도 어쨌든 총 20시간 근로시간이니,

주휴수당을 1인당 총 40,120원씩 추가로 계산하여 드리는게 맞을까요?

미리 나눠주신 혜안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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