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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상품 협찬시 초상권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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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시기 전체글 검색 25-02-26 14:19 상표·특허 댓글 1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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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라며 제품협찬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언급 없이 협찬요청을 주셨는데...

사진 사용범위를 여쭤보니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정도엔 올려도 된다고 '스타일리스트'가 말하더라구요.

근데 사실 스타일리스트는 연예인 초상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속사 직원도 아닐 뿐더러 계약서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게 찝찝합니다.

상품판매 상세페이지엔 연예인 착용샷이나, 프로그램 방영 캡쳐본은 당연히 올리면 안될 것 같고

저희 상품 홈페이지(별도 카테고리)와 SNS에 'with 스타' 이런식으로 단순게재 정도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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