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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고죄 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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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마인드 전체글 검색 24-11-27 18:49 상표·특허 댓글 2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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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저희 상품을 신문고에 가품이라고 신고하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서 출석요구통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정품상품만 판매하기에 수입신고필증,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동일성검사서, 거래영수증등
서류 지참하여 출석할 예정입니다.

해당상품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만 판매하였기에 스마트스토어 고객으로 보이는데 보통은
네이버에 가품관련 신고가 들어가면 네이버에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이버에 신고한게 아닌 경찰로 접수가 된건지 특허청에서 출석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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