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권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쇼핑몰이라 35류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다른 쇼핑몰들 등록해 놓은 거 보면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이 2개는 공통적으로 넣어져 있어서 변리사님께 물어보니 인터넷 종합쇼핑몰업만 등록하면 온라인에서 다 보호 받을 수 있어서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은 넣을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하나만 지정해도 다 보호 받을 수 있는 거면 왜 다른 쇼핑몰들은 2개 다 넣은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5류에서 온라인 사업에 포괄적으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