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단어를 상품명에 써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명품언어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3-11-09 01:17 상표·특허 댓글 2 조회 10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환묘복으로 데였던 경험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노즈워크' 라는 장난감을 아실 거에요 (카테고리로도 분류되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이 경우, '강아지노즈워크' 이렇게 써놓은 단어도 상표권 위반에 걸릴지 , 아니면 강아지노즈워크는 '노즈워크'라는 단어랑 다르게 구분이 되는건지 .. 그냥 노즈워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반에 걸리는 부분일지 궁금해서 질문답변 남겨봅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