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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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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화장품디자인하는여자 전체글 검색 23-03-08 15:59 세무 댓글 2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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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 직원 한 명을 두고 디자인회사 운영중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로 인건비나 비과세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들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원 연봉의 25%를 지원해주고요. 홈택스에서 사전심사 신청을 합니다.

연구인력이기 때문에 디자인연구소도 포함되어 전담연구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상담해보니 전담 연구를 하는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희는 재택시스템인데요.

공유오피스에 들어가더라도 파티션을 둔다거나 해서 분리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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