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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의류를 한 제품만 인증하고 나머지 색이 다른 세 제품은 인증을 안한 제품을 도매로 받아다가 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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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맥주한잔 전체글 검색 23-02-23 02:03 일반 댓글 2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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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인증받은 유아 의류는 판매하시는 도매업체가 KC인증 마크를 기재 안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팔려면 직접 KC마크를 포장지에 붙여서 판매하면 되는 건가요?

2. 인증을 안한 세가지 제품은 원칙상으로 판매하면 안되는 거죠?
같은 번호의 KC마크를 포장지에 붙여서 판매할 경우 신고 등이 들어오면 처리가 되나요?

3. 계속 판매를 하려면 4가지 제품에 대한 인증을 제가 진행하고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4. 이 유아 의류에 중국어로 된 tag가 달려 있는데 이걸 중국 공장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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