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도매매에서 위탁 상품을 알아보던 중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어서 선배님들께 문의 드리게 됐습니다.
문구 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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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품에 관련된 디자인 및 특허관련 문제는
판매자님들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판매 하셔야합니다.
상품 판매전 특허관련 문제로 조사를 하고 상품 소싱을 진행하고 있으나,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XXXXXX에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반드시 참고 하시고 판매 진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