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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라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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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more 전체글 검색 22-12-19 12:50 세무 댓글 1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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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1년 수입금액이 8000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수입금액 8000천만원의 기준이 전산에 잡히는 매출액에서 매입금, 임대로, 마케팅비 등 판관비 모두 뺀 순수익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산에 고객이 결제한 매출액만을 잡는 건가요?

2. 현재 법인을 운영이며, 이전에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이력도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이전과 관련없는 업종으로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새로운 개인사업은 이전에 했던 업종과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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