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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수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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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잘나가는초보셀러 전체글 검색 22-08-23 15:21 세무 댓글 2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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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거래처 대표님의 제품을 저희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택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를 보내드리는 대신에 수수료를 거래처 대표님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제 사업자등록증 업태나 업종에는 서비스 등의 말은 없고

업태는 소매, 도매 / 업종은 전자상거래와 무역이 있습니다.

업태나 업종에 서비스를 넣어야

나중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아니면 굳이 사업자에 추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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