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수량과다로 취하 통보를 받았는데요. 페이지 정보 시기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8-09 20:25 일반 댓글 1 조회 48 본문 샘플로 들여온 물건이(20개..) 수량과다로 세관에서 취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가사용목적 명분 아래 목록통관하려고 했던건데 사유서와 함께 본인 아이디(명의)가 보이게 구매내역 캡처본, 카드결제 내역 등등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다 소명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남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왔고, 결제는 제가 했습니다(중국 위안 대리결제 사이트에서요). 구매 사이트 역시 제 명의의 아이디입니다. 1) 이렇게 사실혼 관계임에도(아직 혼인신고X) 무조건 결제한 제 본인 명의가 아니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 받지 못할까요? 2)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