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시작했고 기존에 간이사업자로 구매대행을 하고잇는경우! 페이지 정보 꿀복이아부지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2-01-18 07:43 세무 댓글 5 조회 65 본문 제명의로 간이사업을 내서 구매대행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더 내어서 도매 업종 추가로 일반과세로 부득이하게 바꾸야할때.. 기존에 잇던 구매대행 간이도 일반으로 바뀌잖아요?? 싹 바꿔버리고 구매대행고 일반으로 바꾸는거랑.. 그냥 제명의로 일반과세두고 구매대행꺼는 폐업한다음 와이프명의로 간이를 새로내어서하는거랑.. 후자가 낳겟죠?? 많이 차이날까요?? 세금면에서..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