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비(프리랜서비용) 지급후 홈텍스 신고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화살통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1-09-02 01:05 세무 댓글 1 조회 76 본문 안녕하세요. 기초적인 부분인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이렇게 남깁니다. 3가지 입니다. 알바에게 건당 금액으로 계산해서 돈을 3.3 % 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10,000원 이면 9,650원) 홈텍스에 지급명세서 관련 신고를 1. 알바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달 말일 까지 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다음달에 신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달 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홈텍스에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해도된다는 글이 있어서 정말 그래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2. 신고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