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로자계약 및 근로시간 휴식시간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행복한놈이짱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1-07-14 16:59 노무 댓글 2 조회 87 본문 현재 하루5시간 최저시급*1.1(9550원) 재택근무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법으로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시간 나와있는게 맞나요? 노동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생각하여 8시부터 11시근무 11시부터 12시까지 휴식 (1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로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8시부터 11시30분까지 근무하고 12시까지 휴식 그리고 본인은 1시에 퇴근하고 있는데요(30분휴식했으니 1시30분이 되어야하죠!) 30분 휴식시간은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제가 이야기했더니 근로계약서에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