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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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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퇴직준비생 전체글 검색 21-01-17 22:16 상표·특허 댓글 8 조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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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AAA 라는 상호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신청하고 싶다면 관련 지정상품으로 선택한 다음에 백지에 AAA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로 상표권 등록을 하면 어디까지 보호를 받는걸까요?

예를 들어서, 제41류에 온라인통신학습업으로 지정상품을 해놓고 "스크릿크루" 라고 백지에 해당 글자로 상표권등록을 해놓으면 통신학습업이 아닌 스마트스토어나 다른 온라인 판매 사이트내에 스토어명으로 "시크릿크루"가 사용이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건 나만의 노하우 글에 있는 특허청 변리사님께 전화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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