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돌코끼리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6-05-08 17:24 노무 댓글 3 조회 36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2026.03.01. 정식 근로개시일: 2026.03.01. 계약기간: 2026.03.01 ~ 2027.02.28 연봉 4,000만원 수습기간 3개월 근로자는 2026.05.08 자진퇴사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과 연봉 적용시기가 모두 2026.03.01부터로 명시되어 있고, 출퇴근 기록도 3월1일부터만 존재합니다. 연봉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회사는 2026년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3,000,000원(세전)을 성과금 형식으로 2026년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