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입사한 계속근로자 1명(월 급여 2,700,000원)이며, 현재 미사용 연차 6일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를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퇴사 시 일괄 정산할 경우 연차가 누적되어 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연 단위 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아래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시간당 통상임금
2,700,000 ÷ 209 = 약 12,918원
② 1일 통상임금
12,918 × 8 = 약 103,344원
③ 6일 연차수당
1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