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해외출장 관련 보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판매왕 전체글 검색 26-01-24 13:09 노무 댓글 2 조회 38

본문

### 해외 출장 및 전시회 참관 노무 자문 요청 리스트

1. 해외 출장 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여부
해외 현지 특성상 이동과 대기 그리고 실제 업무 시간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 중에는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서면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규정을 주말 체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주말 근무와 체류에 대한 보상 기준
주말을 끼고 출장을 갈 때 특별한 업무 지시가 없는 단순 체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공지
2704 2026-09-03  조회 11  노무 
2703 2026-09-03  조회 14  일반 
2702 2026-09-01  조회 22  노무 
2701 2026-08-27  조회 27  일반 
2700 2026-08-25  조회 18  일반 
2699 2026-08-25  조회 16  일반 
2698 2026-08-22  조회 25  일반 
2697 2026-08-20  조회 15  일반 
2696 2026-08-18  조회 31  일반 
2695 2026-08-10  조회 30  일반 
2694 2026-08-03  조회 39  일반 
2693 2026-07-28  조회 34  일반 
2692 2026-07-27  조회 27  일반 
2691 2026-07-27  조회 36  노무 

접속자집계

오늘
505
어제
1,707
최대
23,100
전체
2,45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