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출장 시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가능 여부
해외 현지 특성상 이동과 대기 그리고 실제 업무 시간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 중에는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서면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규정을 주말 체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주말 근무와 체류에 대한 보상 기준
주말을 끼고 출장을 갈 때 특별한 업무 지시가 없는 단순 체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