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통관이 내년으로 넘어갈 때 올해 매입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염염 전체글 검색 25-11-13 12:18 일반 댓글 1 조회 31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알리바바를 통해 수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UPS로 배송받아 제품 통관 후 발급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매입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소세 부담이 커서, 내년에 발주 예정인 재고를 이번 달에 미리 확보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제품 제작 기간이 길어 이번 연도 내 통관이 어렵고, 내년 초에야 입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올해 매입 금액으로 종소세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고민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관 전이라도 미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아니면 수입신고필증 외에 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2623 2025-12-14  조회 29  일반 
2622 2025-12-09  조회 41  일반 
2621 2025-12-08  조회 31  일반 
2620 2025-12-05  조회 22  일반 
2619 2025-12-04  조회 41  일반 
2618 2025-12-01  조회 43  일반 
2617 2025-12-01  조회 28  일반 
2616 2025-11-28  조회 33  일반 
2615 2025-11-27  조회 34  일반 
2614 2025-11-27  조회 48  일반 
2613 2025-11-20  조회 62  세무 
2612 2025-11-17  조회 45  일반 
▶ 2025-11-13  조회 31  일반 
2610 2025-11-08  조회 55  일반 
2609 2025-11-08  조회 29  일반 

접속자집계

오늘
101
어제
734
최대
23,100
전체
2,52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