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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내년으로 넘어갈 때 올해 매입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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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염염 전체글 검색 25-11-13 12:18 일반 댓글 1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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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알리바바를 통해 수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UPS로 배송받아 제품 통관 후 발급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매입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소세 부담이 커서, 내년에 발주 예정인 재고를 이번 달에 미리 확보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제품 제작 기간이 길어 이번 연도 내 통관이 어렵고, 내년 초에야 입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올해 매입 금액으로 종소세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고민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관 전이라도 미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아니면 수입신고필증 외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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