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세 중과여부 페이지 정보 이기는선택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5-10-27 17:58 세무 댓글 1 조회 26 본문 안녕하세요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경기도 양주) 에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예: 서울, 과천, 성남 등) 내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이라 설립 자체는 중과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해당 건물을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와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 각각 취득세 중과 여부(일반세율 적용 가능 여부) 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