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거래시 비용처리 페이지 정보 트렌드픽커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5-08-04 08:32 세무 댓글 2 조회 21 본문 연매출 4800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거래시 일반과세자측은 비용처리를 못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는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