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단기 알바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시기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5-03-07 20:31 노무 댓글 3 조회 31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고, '1회성' 단기알바를 채용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 총 5일만 일하고 끝나는 단기알바 3명을 뽑았는데요. 채용 공고는 시급 10,030원 기준이었고 5일간 일용직 신고로 진행 예정입니다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진행). 총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0.9%) 제외 후 지급예정인데.... 여기에 '계속근로' 조건이 없어도 어쨌든 총 20시간 근로시간이니, 주휴수당을 1인당 총 40,120원씩 추가로 계산하여 드리는게 맞을까요? 미리 나눠주신 혜안에 감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