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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정보제공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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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양강 전체글 검색 24-11-09 00:23 상표·특허 댓글 3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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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건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현재 디자인권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신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내용으로 정보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디자인등록결정서'가 나오고 검색하면, [공고] 상태로 뜨는데, [등록] 전인 것이 맞는걸까요?

이 때 '정보 제공'과 같은 이의제기 시기가 끝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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