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련, 수습직원이 정규직으로 변경되는 달 페이지 정보 판매왕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4-05-31 16:11 노무 댓글 1 조회 35 본문 3월에 들어오신 수습직원이 5월, 정규직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을 사업소득과 급여를 동시에 세무사님께 전달드리니, 한 달에 2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수습 -> 정규로 변경되는 달의 직원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