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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직원 해고 시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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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홍단이모카 전체글 검색 24-05-14 14:09 노무 댓글 2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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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수습기간 3개월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요
15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생각했던거 부분과 달라 해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급여 계산을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궁금합니다

1) 수습기간 연봉을 2800으로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연봉 2800 / 12개월 / 30일으로 일급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2) 주말4일 공휴일 2틀을 근무하였는데 6일치에 대한 급여를 필히 줘야되는게 맞을까요?

3) 급여지급 시 3.3%로 공제해서 지급을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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