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사업자 통장에서 매월 제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페이지 정보 EricKang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4-03-26 22:00 세무 댓글 2 조회 95 본문 이번에 부모님이 사업자를 내셔서 부모님 사업자 명의로 모든 운영은 전적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직원으로 고용 형태가 아닌, 임의적으로) 제 명의가 아니다 보니 부모님 통장으로 수익금이 입금될 텐데, 제품매입대금, 광고비 등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매월 제 통장으로 다시 옮겨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 관련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 명의 사업자로 제가 운영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찾아보니, 가족 간 이체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은 괜찮다는 분도 있고, 온전한 증여 목적이 아니라 개인사업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