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처음으로 질문 드려봅니다.
주5일, 일4시간 아르바이트 고용하였습니다.
2월21부터 29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고용 1개월간은 프리랜서로 계약서 작성해서 3.3%만 공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첨부된 파일처럼 작성을 하고 전달하면 될는지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를 활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제가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