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지원사업들이 쏟아지고 있어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항상 보면 상표나 특허가 꼭 기입하게 되어 있고 가점이 있는데요.
상표는 있으나 특허가 없어 특허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중국odm이라 대충 어떤식으로 제조를 하는지 알지만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특허출원이 가능한지...
특허출원의 경우 상표권처럼 비용이 저렴하지도 않아서 안될경우까지 생각하니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서도 특허출원까지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