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7월~23년12월까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했는데
매출자료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넣지 않고 신고를 하게 되어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월25일까지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금1%이고 3월달에 신고하게되면 10%의 가산금이 나온다고 안내해주시더라구요
2월달에 신고를하게되면 가산금이 적은대신 서면 작성해야해서 방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3월달 수정신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