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 원천세 신고 질문 페이지 정보 초록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4-01-21 17:00 세무 댓글 3 조회 36 본문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10월까지 알바비를 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1. 8,9,10월달 지급한 것을 신고를 못했는데 3번에 걸쳐서 각각 작성해야되나요? 3달치 한번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신고 / 지급명세서 신고 ] 모두 각각 해야되나요? 2. 11월부터는 알바생이 그만두었는데 따로 해야될 것은 없나요? 따로 해야될 것이 없다면 세금신고를 안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3. 제가 신고를 하지않으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가산세만 있나요? 또 비용처리를 못한다는 그 이유만 있을까요?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