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곧 퇴사할 동료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퇴직금을 주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IRP 퇴직금 계좌'라는 특별한 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평소에 급여를 주던 통장으로 바로 퇴직금을 줄 수는 없을까요?"
이게 더 간단하고 편할 것 같거든요. 서로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서로 더 쉽게 처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동료가 사직서를 쓸 때, '퇴직금 XXXXX원을 급여계좌 XXXXX로 지급했고, 이걸 받았고 동의했다"라고 쓰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사직서를 서로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