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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일반)을 추가로 내려고 하는데 비과밀 50%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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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가치사업가 전체글 검색 23-11-13 15:18 세무 댓글 4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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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가 2개 있습니다.
업종이 다르고 하나는 농어촌 민박업(비해당 업종),
하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번달 사업자등록)입니다.

스토어 추가 개설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추가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둘다 비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 내년부터 종소세 50% 감면이 가능한가요?

만약 사업자 2개 중에 하나는 비과밀, 하나는 과밀인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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