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을 추가로 내려고 하는데 비과밀 50%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가치사업가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3-11-13 15:18 세무 댓글 4 조회 79 본문 현재 개인사업자가 2개 있습니다. 업종이 다르고 하나는 농어촌 민박업(비해당 업종), 하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번달 사업자등록)입니다. 스토어 추가 개설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추가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둘다 비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 내년부터 종소세 50% 감면이 가능한가요? 만약 사업자 2개 중에 하나는 비과밀, 하나는 과밀인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