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억제권역 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가치사업가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3-11-02 07:49 세무 댓글 3 조회 55 본문 A지역에서 펜션(농어촌민박업) 창업하여 운영 중입니다. 1. B지역(비과밀억제권역)에서 도소매업 창업하여 2개월 운영하다 폐업하였다면, 2. C지역에 도소매업을 다시 영위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더이상 받을 수 없나요? 3. 만약 B지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창업 감면을 받지 않도록 신고할 수 있나요? 4.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폐업한 후에 C지역에 도소매업을 열었을때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