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보호 범위 관련 질문입니다. (띄어쓰기 여부) 페이지 정보 카라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3-09-26 18:30 상표·특허 댓글 2 조회 60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고요. (신상품은 △△△ 상표권 상품분류에 포함됩니다) 질문: 신상품이 크림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신상품을 띄어쓰기 없이 △△△크림 이라고 불러도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꼭 △△△ 크림, 이렇게 제 '상표명'과 제가 '판매하는 상품을 칭하는 일반명사'를 띄워서 써야하나요?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마케팅을 할 예정인데, 만일 타사가 똑같이 띄어쓰기 없이 △△△크림으로 마케팅할 경우(상품명에 사용하거나 등등), 저희 상표명이 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