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상표권 보호 범위 관련 질문입니다. (띄어쓰기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카라 전체글 검색 23-09-26 18:30 상표·특허 댓글 2 조회 60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고요. (신상품은 △△△ 상표권 상품분류에 포함됩니다)

질문:
신상품이 크림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신상품을 띄어쓰기 없이 ​△△△크림 이라고 불러도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꼭 ​△△△ 크림, 이렇게 제 '상표명'과 제가 '판매하는 상품을 칭하는 일반명사'를 띄워서 써야하나요?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마케팅을 할 예정인데, 만일 타사가 똑같이 띄어쓰기 없이 ​△△△크림으로 마케팅할 경우(상품명에 사용하거나 등등), 저희 상표명이 들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Q&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공지
2704 2026-09-03  조회 11  노무 
2703 2026-09-03  조회 14  일반 
2702 2026-09-01  조회 22  노무 
2701 2026-08-27  조회 27  일반 
2700 2026-08-25  조회 18  일반 
2699 2026-08-25  조회 16  일반 
2698 2026-08-22  조회 25  일반 
2697 2026-08-20  조회 15  일반 
2696 2026-08-18  조회 31  일반 
2695 2026-08-10  조회 30  일반 
2694 2026-08-03  조회 39  일반 
2693 2026-07-28  조회 34  일반 
2692 2026-07-27  조회 27  일반 
2691 2026-07-27  조회 36  노무 

접속자집계

오늘
592
어제
1,707
최대
23,100
전체
2,45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