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두가지업종 , 세금처리 페이지 정보 김브콜 전체글 검색 전체글 검색 23-05-16 19:51 세무 댓글 2 조회 100 본문 1. 사업자를 만들때 두가지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해외구매대행업(525105)] 으로 만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가 두업종 모두 적용이 되나요?? 2. 추후에 해외구매대행을 생각하고 두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서 초반에 위탁판매만 진행할시 세금처리부분에서 해외구매대행업에 대한 부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로그인하고 전체 본문을 이어서 보세요 로그인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