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각디자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1여년 전에 상표등록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심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타인의 선등록 상표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름도 똑같고(뒤에 '디자인'이 붙었느냐 없느냐만 다르네요) 디자인업 업종도 비슷하고요.
당시에 상표검색을 했을 때는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에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사용하던 상호인데 ㅠㅠ
유사한 지정상품을 삭제하고 보정하면 등록이 될까요?
고견